
배준영 의원이 제3연륙교의 유료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 교량은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데, 주민들이 이미 분양대금에 건설비를 포함시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화 방침이 확정된 상황이죠. 이는 재산권 침해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섬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주민과 차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미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들이 또다시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요. 배 의원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건설 시기와 관련된 과거 협약들을 근거로, 이번 유료화 결정이 법적·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소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부담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정부와 관련 기관이 법적·절차적 문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공평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