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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