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열대어] 수초 거래 관련 법적 규제 안내

수초 거래에 대해 종자법과 종자산업법에 따른 규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뿌리가 있는 식물 수초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트리밍해서 나온 줄기 삽수는 불법입니다. 수초를 잘라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며, 전체 뿌리채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리밍한 삽수 판매는 법에 저촉됩니다. 다만, 나눔은 상관없으며,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나누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거래 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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