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님께서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세대 1주택자이며,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이고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주택 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혜택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와 별개로 적용되며, 최대 5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취득세 경정청구’와 주소 이전을 해야 하며, 예를 들어 2024년 3월 출산 후 3월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조건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주택 구입을 동시에 하는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득 제한이 없고 감면 한도도 높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구청 담당 부서에 상담받아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