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이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며, 11월에는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으로, 등록 방법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 방문 후 시술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약 5만원 내외이며, 외장형은 대행기관 방문 후 장치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약 4만원 내외입니다. 등록 시 반려동물 실종 시 신속한 주인 확인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도 줄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이니 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고, 등록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실종 방지와 유기동물 감소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