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가 가끔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문 스티커를 만들어 부착하면 훼손이 줄어든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스티커는 프린트해서 붙이면 되고, 현수막도 활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 물그릇만 부거나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급식소를 발로 차서 기울어지게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먼저 112에 전화해서 사진을 찍어 민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범인을 잡거나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초범은 벌금, 재범은 구속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훼손 방지 스티커를 붙이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프린트해서 활용해보세요.

Average 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