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통행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이용자들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과천도시공사는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이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과천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통행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이용자들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과천도시공사는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이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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