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하자 소송비용 반환금 관련 공지와 입주민 소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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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민들이 하자 소송에 따른 반환금과 소송비용 공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있는데, 공고문에 소송비용 반환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공고번호에 따라 소송비용이 예치되었거나 반환금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언제, 얼마가 지급될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입주민들끼리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공고문이 공식적으로 게시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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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행정] 하자 소송비용 반환금 관련 공지와 입주민 소통 요청

  1. 입주민들이 소송비용 반환금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관련 공고와 지급 일정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투명한 공지와 공식 문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니,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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