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후, 울산경찰청 무인장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도로 속도제한 무인카메라 설치 기준과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위치를 바탕으로 올해 4월에 카메라 설치 대상이 선정되며, 민원이 접수된 위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민원이 접수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에뜰 쪽에는 이미 속도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리 쪽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사전 답사를 통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산과 설치 수에 제한이 있어 선택적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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