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하주차장 배달 오토바이 공회전 문제와 관련 법률 안내

어제 저녁 퇴근 후 주차장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시동을 켜놓고 공회전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10분 이내 공회전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질 수 있어 걱정이 되었어요.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주차장 등 실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니, 입주민들이 지나가다 목격하면 한마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차량들도 시동을 켜놓고 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 유념해서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함께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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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안전] 지하주차장 배달 오토바이 공회전 문제와 관련 법률 안내

  1. 실내 공회전은 공기 오염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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