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임대차 소유주를 위한 부동산 처분 시기와 법률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대차를 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처분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현재 임대차 3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6개월 또는 2개월 전에 완료하고 임차인에게 실입주 예정임을 통보하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6개월 전이 아니더라도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실입주 통보를 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즉,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6개월 전까지는 매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야 하며, 법률이 자주 바뀌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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