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대면 후 실제 상황에 대한 후기이다. 사장 불참, 증거 제출 과정, 향후 절차에 대한 고찰을 함께 담았다.
나는 노동청에 못받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진정해둔 상태였다.
며칠 전 노동청에서 삼자대면 일정이 잡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담당 감독원을 만나러 갔다. 사장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하니 감독원만 배석해 있었다. 혹시나 사장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어딘지 모르겠고 결국 오지도 않은 듯했다. 처음엔 사장과 맞대면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없으니 약간 허탈했다.
첫째: 증거 자료 제출과 감독원의 안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들어가자, 감독원에게 내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건넸다. 은행에서 출력한 입금 내역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한 종이, 그리고 점장과 나눈 카톡 내용 등이었다. 관련 사항을 감독원에게 브리핑했는데, 직접 계산서를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하루하루 일한 기록을 정리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받았다. 생각보다 수월하고 간단하게 진행돼, 대화는 약 10분 정도 만에 마무리됐다.
둘째: 금액 문제와 군 입대 시점 내가 요구하는 체불 임금은 총 370만 원 정도다. 문제는 내가 6월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장이 오랜 기간 버티는(은어: 존버) 전략을 취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사를 선임하면 20% 수수료를 요청받았는데, 감독원은 5월 말까지 최대한 빨리 임금 체불 문제를 정리해 주겠다고 했다. 만약에도 사장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25일 정도 절차를 거쳐 현장조사를 진행하거나 강제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민사에서의 효력과 심리적 부담 감독원에게 물어보니,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바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빨리 받는 방법도 있긴 하다고 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민사 절차에서 효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사장이 어느 정도 내 주장에 동의해야, 후속 절차가 수월해진다는 의미였다. 이 부분이 신경 쓰이는 이유는, 내가 곧 군에 가야 하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사를 통할지, 아니면 계속 직접 대응할지 고민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삼자대면이란 이름과 달리 사장이 나오지 않아 일방적으로 자료만 제출하고 끝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감독원이 서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고, 25일 이후에도 사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장 조사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나로서는 군 입대 전까지, 최대한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향후에도 사장이 불참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쓸 수 있으니, 체불 임금 해결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증거를 더 정리하고 감독원과의 소통을 지속해보려 한다. 결국 이런 일을 겪으면서, 노동청 절차가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