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정부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입니다. 감면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이며, 감면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보유 시 3년간 재산세 경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가 포함됩니다. 감면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징수과로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의정부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입니다. 감면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이며, 감면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보유 시 3년간 재산세 경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가 포함됩니다. 감면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징수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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