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안내

2025년 의정부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입니다. 감면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이며, 감면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보유 시 3년간 재산세 경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가 포함됩니다. 감면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징수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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