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이사왔는데 TV가 옵션으로 있네요. 연결은 안 돼 있고 그냥 두고 있는데, 수신료 청구서가 계속 오고 있어요. TV를 안 보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댓글에서는 TV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증명하죠? 친구는 TV를 없애고 전화했더니 실사가 나왔다고 하던데, 저도 TV를 안 보니 수신료를 안내고 싶어요. 옵션으로 있는 TV는 치울 수 없고, 집주인에게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에요.

댓글에서는 TV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수신료를 면제받는다고 하네요. 전화가 안 받아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친구는 TV를 없애고 실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TV가 옵션으로 있는 경우는 수신료를 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