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동 1~4라인 13층에서 계단 비상구 쪽에 누군가 개인 물건을 적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공용지분 내 개인 물건 적치는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109동 1~4라인 13층에서 계단 비상구 쪽에 누군가 개인 물건을 적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공용지분 내 개인 물건 적치는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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