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안 부결 소식

안녕하세요, 340/344동 동대표입니다.

최근 제16호 관리규약 개정안이 찬성 9, 반대 7, 기권 1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동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관리규약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해당 통로의 과반수 동의와 인접 세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찬성 측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어린이집 설치를 쉽게 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서울시의 규정은 여전히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결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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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행정]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안 부결 소식

  1. 댓글에서는 어린이집 개원 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331동 주민들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립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입대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결국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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