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2년이 다 되어가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과는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주인은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인가요? 2년 계약 후 재갱신 시 5% 인상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2년이 다 되어가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과는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주인은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인가요? 2년 계약 후 재갱신 시 5% 인상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새 계약서 작성 비용을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집주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한제가 있어서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미 연장하기로 했다면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