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에서 알린 바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5대 반칙운전이 집중 단속된다고 해요.
7~8월은 계도 기간이니 참고하시고, 집중 단속 대상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 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랍니다.
이런 운전 행위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모두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여된다고 하니 꼭 유의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댓글에서 감사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운전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정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