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 출국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댓글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이상 강제 출국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