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는데, 납부를 못하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해진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택명도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년 유예기간이 끝나서 내야 하는데, 최근에 목돈이 나가서 여유가 없네요.
증액보증금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건 안 될까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는데, 납부를 못하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해진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택명도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년 유예기간이 끝나서 내야 하는데, 최근에 목돈이 나가서 여유가 없네요.
증액보증금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건 안 될까요?
댓글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많아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증액보증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월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