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동 지하2층 방화문이 벽돌로 막혀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계단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 시설입니다.
만약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결국 계단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방화문을 열어두는 것은 소방법률 10조에 위반되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방화문은 정말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꼭 닫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