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공동주택 길고양이 돌봄 민원 대처법과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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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길고양이 돌봄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법령과 자치 규정에는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 규약보다 법령이 우선이며,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돌봄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밥자리 설치 시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현관, 자전거거치대, 지하주차장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관련 안내서도 제작되어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면 축산과 동물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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