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10일부터 택시 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사와 운동장 등 학교 내 전 구역도 금연이 전면 시행됩니다. 시는 금연 표지판 설치, 현장 지도,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금연을 적극 지원하며,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무료 금연 클리닉도 운영 중입니다.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verage 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