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에뜰과 청량천다리 방향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 여부와 민원 처리 과정 안내

최근 민원으로 인해 울산경찰청 무인장치 관련 부서에 문의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도로에 속도제한 무인카메라는 작년에 민원이 접수된 위치를 기준으로 올해 4월에 선정하여 설치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올해 민원을 제기한 곳은 내년 4월에 선정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뜰 쪽에는 이미 속도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리 쪽에는 설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전 답사를 통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 곳에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상의 제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verage Rating

5 Star
0%
4 Star
0%
3 Star
0%
2 Star
0%
1 Star
0%

One thought on “[교통] 에뜰과 청량천다리 방향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 여부와 민원 처리 과정 안내

  1. 도로 무인장치 설치는 민원 접수 후 선정과 설치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예산과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