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1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400만 원인데 소득 상한이 250만 원이라면, 나머지 15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환급받은 국민이 213만 명에 달하며,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연간 병원비 6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상한제 덕분에 300만 원을 환급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체납자에게도 환급이 된 사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필요한 만큼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올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치료를 미루지 않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