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각 단지별 의무임대기간 10년 만기,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 가능성 안내

부산신항 부영 단지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사 걱정을 하시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일로부터 1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조기 분양도 가능합니다. 만료 후에는 분양 자격이 되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퇴거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경기와 부영측 사정에 따라 분양전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분양받을 계획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재계약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 단지별 만료 예정일은 8단지와 13단지는 2027년 8월, 2단지는 2028년 8월, 5·6단지는 2029년 6월, 3·4단지는 2031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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