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 내역을 반드시 평가 결과물에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평가 계획 시 AI 활용 가능 여부와 범위, 사용한 도구, 질문 내용, 결과 반영 방식을 기록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문제풀이 앱을 통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자료 탐색이나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출처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개인정보가 AI 도구에 입력되지 않도록 지도하며, AI의 한계에 대한 교육도 병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AI를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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