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분납계약을 체결하면서 절차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계약 안내문과 실제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계약 안내문에는 계약일에 부동산실거래신고와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LH에 확인한 결과 이 두 가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는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 LH에서 처리해주며, 세종시의 경우 분납계약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시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분납계약 후 잔금 납부 때까지 별도 서류 절차가 필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빈 문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