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어닝 설치, 필요시만 사용하면 불법 아니에요

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아 합법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2021년)에서도 ‘상시 내부공간처럼 쓰지 않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어닝을 반영구적으로 펼쳐두거나 측면 비닐막, 기둥 등을 설치해서 내부 공간화하는 경우, 내부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확장된 방처럼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 공간화하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아요. 다만,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외관 변경에 대한 관리규약도 고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전 문제와 관리 규약 위반 가능성도 있으니, 항상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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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송파] 어닝 설치, 필요시만 사용하면 불법 아니에요

  1.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지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안전과 관리 규약도 고려해서 적절히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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