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아서 합법입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2021년)에서도 ‘상시 내부공간처럼 쓰지 않으면 건축물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화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항상 펼쳐두거나 측면 비닐막, 폴대를 설치해서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내부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외관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외관 변경이 제한된 아파트·오피스텔에서는 민원이나 철거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강풍으로 인한 파손이나 추락 사고 시 민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관 변경이나 안전 문제도 고려해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