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아 합법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2021년)에서도 상시 내부공간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하는데, 접이식 어닝은 지붕은 있지만 기둥이나 벽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화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외관 변경이 문제될 수 있고, 강풍 시 파손 책임도 고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처럼 사용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안전과 외관 문제도 고려해서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