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관리사무소 주차장 공사로 도로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근 우리 단지에서 진행 중인 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로 인해 저녁 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상과 지하 주차장이 부족해서 근처 공원이나 공영주차장까지 찾아보지만 만차인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차를 세우는 일이 생기고 있죠.

관리사무소에서는 시청에 주차 단속 중단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25일 오전에 주민의 신고로 인해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된 사례가 있었어요. 시청에 문의한 결과, 이 신고는 시청의 주정차 단속과 별개로 24시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주변 주민들이 공사 상황을 모르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무분별한 주차로 오해해서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주차하실 때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모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의합시다.

Average Rating

5 Star
0%
4 Star
0%
3 Star
0%
2 Star
0%
1 Star
0%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