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과 급속 두 종류가 있으며, 전기차 전용구역과 겸용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2025년 11월 7일) 오후부터 급속 충전기 주차면이 전기차 전용구역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이 조치는 충전 시간 단축과 설비 효율성을 위해서이며, 입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전용구역에서의 주차와 충전시간 준수에 신경 써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과 구역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입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