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용구역 아파트 전기차 급속 충전기 이용 안내와 주차 규정 변경 안내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과 급속 두 종류가 있으며, 전기차 전용구역과 겸용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2025년 11월 7일) 오후부터 급속 충전기 주차면이 전기차 전용구역으로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이 조치는 충전 시간 단축과 설비 효율성을 위해서이며, 입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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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정보] 전용구역 아파트 전기차 급속 충전기 이용 안내와 주차 규정 변경 안내

  1.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전용구역에서의 주차와 충전시간 준수에 신경 써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과 구역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입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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