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전시회나 교통 할인, 기념품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며, 발급은 보호자 신분증과 아이의 반명함 사진 1장을 지참해 2~4주 후에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 증명서는 아이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부모님들도 챙기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전시회나 교통 할인, 기념품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며, 발급은 보호자 신분증과 아이의 반명함 사진 1장을 지참해 2~4주 후에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 증명서는 아이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부모님들도 챙기면 좋겠어요.

청소년증은 전시회나 교통 할인, 기념품 등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니, 만 9세 이상인 아이들이 있다면 발급받아두면 좋겠어요. 보호자 신분증과 아이의 사진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특히,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서 챙기면 편리하겠네요. 아이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부모님들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