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이 내년에 31조로 설정(2019년 기준)되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 선정 기준과 작성 기준은 기재부에서 정하며, 예산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은 여가부에서 담당합니다.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실질적인 시행은 위에서 언급한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추가적인 교육이나 지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합니다. 2019년에는 예산이 약 25.6조였다고 합니다. 목표는 성평등(정확하게는 남녀평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직접 예산과 간접 예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예산은 여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추진 사업의 핵심입니다. 간접 예산은 전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기타 사항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면 여성에게 즉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된 것 같다고 나와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 활동, 행복 기숙사 지원사업,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인지 모호한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 예산의 경우에도 여성 SW 전문인력 역량 강화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에는 여성 SW 전문인력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인가 싶었지만, 좀 더 살펴보면 여성을 위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즉,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해놓고는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사업, 북한 이탈 주민 사업, 다문화가정 사업 등 대상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느끼게 된 점은:
- 성인지 예산이 명시한 성평등의 목적과 대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 너무 광의적으로 의미를 해석한 부분이 많아 초점을 못 맞춘 사업이 많아 보임.
-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 우선이 아닌 성 평등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여성에게만 집중된 사업이 많음.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으며, 성 평등 대신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성평등을 위해 실시되는 예산 중에서 그 부분이 왜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여성 취업 지원이 왜 굳이 취업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성인지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만약 취업자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여성 취업자는 중복 수혜를 받아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음.
현재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줄 모르겠지만, 이전 정권에서 5년간 이런식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 (수십조~백조가 넘는 돈)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