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호텔과 리조트, 자쿠지, 수영장 업소에서의 물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 사용 총량제는 지역별 수자원 가용량을 고려해 사업장별 허용 물 사용량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 방안으로는 기본 할당량 설정, 차등 요금제 도입, 시설별 가중치 적용, 그리고 업소별 물 사용량 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형평성을 높이며, 절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관광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수 조치보다는 누진 요금이나 벌금, 영업 제한 등의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물 사용 규제 사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 사용 총량제에 대한 제안이 정말 유익하네요. 특히 해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